내년 1월부터 출시하는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어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는 졸음운전 등으로 자동차가 주행차로를 벗어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말하며, 비상자동제어장치(AEBS)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차량을 자동으로 제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LDWS와 AEBS는 길이 11m를 초과하는 승합차와 차량 초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에 의무장착하기로 했다. 또 캠핑용차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의 경우 외부전원을 접속하는 부위에 물 유입을 방지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추도록 한 화재사고 예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사업 관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의 경우 현재 시속 10㎞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동명령조향(자동차로유지, 자동주차 등)기능에 대해 속도제한을 면제하는 특례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DWS, AEBS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요인의 90%를 차지하는 운전자 과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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