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과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합니다.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와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를 금융회사인 판매자 쪽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가 불완전판매에 해당합니다. 지난 2008년 말 발생한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펀드에서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늘어난 것은 주로 불완전판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합성원칙,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을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금융투자업자는 이 때문에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와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를 금융회사인 판매자 쪽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가 불완전판매에 해당합니다. 지난 2008년 말 발생한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펀드에서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늘어난 것은 주로 불완전판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합성원칙,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을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금융투자업자는 이 때문에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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