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민원24로 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31일 행정자치부는 각 행정기관에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이하 민원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민원지침의 주요 내용은 △허가전담창구 확대설치△전세 확정일자 온라인 처리△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민원관리체계 강화△영상을 통한 민원상담 서비스 등이다.

행자부는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에서 한 번에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 내로 시스템 개편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 민원실에서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실시간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중 시범 실시해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행정기관에 직접 찾아가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지침은 기관 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이 한번에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신청한 민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에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정부3.0의 핵심인 국민중심의 민원제도및 민원서비스 구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혜리기자 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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