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사진 등을 보냈다가 처벌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 가운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부분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의무등록 대상 범죄에는 통신매체음란죄도 포함된다.

헌재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범행 동기, 상대방, 횟수,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재범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은 현저히 다르다"며 "그런데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죄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유죄 판결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관해 법관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혐의로 작년 4월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고 신상정보까지 등록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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