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국제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리튬배터리 운송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4월 1일부터 여객기 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의 경우 리튬배터리의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리튬배터리 기준 참고).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여행을 하는 승객이 무의식 중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을 경우 공항의 보안·검색 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항공사 카운터에 사전 문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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