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양지윤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1일부터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No-Show Penalty) 제도를 도입해 운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는 1인당 한국발은 10만원, 해외 공항발은 100달러다.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고객 가운데 항공기 출발시간 이전까지 확약한 항공편에 대한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는 효율적인 좌석 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세계 선두권 항공사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좌석 선점 후 아무런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실제 탑승을 원하는 다른 승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노쇼' 비율은 국내선의 경우 전체 예약자의 7.5%, 국제선은 전체 예약자의 4.5%에 이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한 좌석이 아쉬운 성수기 때 좌석을 구할 수 있게 되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예약부도로 인해 좌석이 빈 채 운항하는 일이 사라지게 돼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선은 현재 예약부도 수수료 8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양지윤기자 galileo@dt.co.kr
<아시아나항공 제공>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는 1인당 한국발은 10만원, 해외 공항발은 100달러다.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고객 가운데 항공기 출발시간 이전까지 확약한 항공편에 대한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는 효율적인 좌석 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세계 선두권 항공사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좌석 선점 후 아무런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실제 탑승을 원하는 다른 승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노쇼' 비율은 국내선의 경우 전체 예약자의 7.5%, 국제선은 전체 예약자의 4.5%에 이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한 좌석이 아쉬운 성수기 때 좌석을 구할 수 있게 되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예약부도로 인해 좌석이 빈 채 운항하는 일이 사라지게 돼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선은 현재 예약부도 수수료 8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양지윤기자 galile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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