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문가 없이 로봇이 직접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자산을 운용해주는 금융투자 무인점포가 등장할 전망이다. 또 특정 금융회사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가 도입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는 최근 금융권에 확산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람의 개입이 없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직접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자문인력이나 운용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 결과를 활용해 투자자에게 자문 또는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투자자에게 자문 또는 자산을 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서 직접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7월부터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자문 또는 일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통해 시스템의 유효성과 적합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문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하고 자본금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투자자문업에는 은행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IFA 도입 방안도 구체화했다. IFA는 금융회사나 금융상품 등에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투자자문가를 뜻한다. 금융위는 이들이 구조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에 대한 보수를 투자자로부터만 받을 수 있도록 한정했다. 또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사와 계열관계 및 임직원 간의 겸직을 금지했다. 특정금융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에 국한된 자문도 금지된다. 이 밖에 자문업무에 필요한 전문성 유지와 윤리성 제고 관련 사후 교육을 강화하고 독립성 표시와 홍보를 허용해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는 최근 금융권에 확산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람의 개입이 없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직접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자문인력이나 운용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 결과를 활용해 투자자에게 자문 또는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투자자에게 자문 또는 자산을 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서 직접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7월부터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자문 또는 일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통해 시스템의 유효성과 적합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문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하고 자본금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투자자문업에는 은행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IFA 도입 방안도 구체화했다. IFA는 금융회사나 금융상품 등에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투자자문가를 뜻한다. 금융위는 이들이 구조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에 대한 보수를 투자자로부터만 받을 수 있도록 한정했다. 또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사와 계열관계 및 임직원 간의 겸직을 금지했다. 특정금융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에 국한된 자문도 금지된다. 이 밖에 자문업무에 필요한 전문성 유지와 윤리성 제고 관련 사후 교육을 강화하고 독립성 표시와 홍보를 허용해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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