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2013∼2014년 2년간 2조원 규모의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영업 손실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은 지난해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원 가운데 약 2조원을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했다고 결론 내고 대우조선에 정정을 요구했다. 안진이 작성한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를 비롯해 감사과정의 오류를 시인한 것이다.

안진 측은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 2014년 재무제표에 장기매출채권 충당금과 노르웨이 송가프로젝트 손실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대우조선은 2013년 4242억원, 2014년 454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으나 누락 비용과 손실 충당금을 반영하면 흑자가 아닌 적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안진 측이 먼저 감사과정의 오류를 인정한 것은 정상참작을 통해 금융당국의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의도로 금융권은 해석하고 있다.

대우조선 측은 "전체적인 누적 손실 금액의 변동은 없고 손실 귀속년도의 수정"이라고 해명했다. 대우조선이 지난 7일 공시했던 손익은 연결기준 매출액 12조9743억원, 영업손실 5조5051억원, 당기순손실 5조1324억원이다. 대우조선 측은 "지난해 실현·반영된 손실 등 중 일부가 2013년과 2014년의 손실 등으로 귀속돼야 한다는 외부감사인의 최근 요구에 따라 그 수정사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지난 3년간 총액 손실에서는 변화가 없고 최근 강화된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규정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안진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28일쯤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정정 공시를 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 명확한 원가 개념을 정립하고 정밀한 상황 예측 등 관리 역량을 강화해 이 같은 전기 손익수정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무제표 정정으로 과거 흑자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향후 수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후폭풍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지윤기자 galile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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