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예측 규제만 양산… ICT 변화 맞춤대응해야" 인공지능기술 전 산업분야 융합 가속화 위험요인 파악해 입법반영 여부 판단해야 AI환경 법규범 정립 위한 분석·소통 필요
이세돌 9단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구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의 5번기 제3국 맞대결에 패한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16년 3월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은 세간의 관심을 집중 시켰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수십년간 부침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인공지능의 활용과 이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쟁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지능적 개체들에 대한 인간의 통제 가능성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부터 기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아직까지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현재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기존 사회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인공지능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법률의 제정 필요성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하지 않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뇌 연구 촉진법'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 입니다. 하지만 이들 법률은 인공지능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인공지능 개법 법률은 없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향후 어떠한 형태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일상화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은 그 자체가 자율적 상황판단을 추구하고 있어, 그 기술적 구현 양태를 구체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생활 속에 보편화 됐을 때, 국가, 사회, 문화, 경제 전 영역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판단이 중심을 차지하던 구조 속에, 새로운 행위주체 및 판단논리가 개입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련한 입법 정책적 쟁점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얼마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와 같이 구체적인 위험(규제요인) 및 권리보호를 개념화하여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기술발전, 즉 지능정보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과거 입법 패러다임과는 다른 위험관리(riskmanagement)적 관점이 내재 된 입법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기존 IT분야를 넘어서서 여타의 산업분야의 융합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그동안 임시방편적 입법 추진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복잡하고 엄격한 IT 규제 및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종종 규제 중복 및 혼선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인공지능 및 이와 연계된 융합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킴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IT 규제체계를 개편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다. 특히 이는 수범자(사업자 및 이용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적 위험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한 위험은 그것이 일상화, 보편화된 이후에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 및 입법소요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들을 빠르게 파악해 입법반영 여부를 판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불러올 사회적 변화에 대한 입법적 차원의 대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앞서나간 예측에 기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도한 예측은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 시점에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법규범 정립을 위한 진지한 분석과 소통입니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입법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