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기업결합심사 마감 앞두고
KT - LGU+, 공동 의견서 제출
LGU+ 직원도 합병결의 무효소송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 대해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르면 이번주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KT에 이어 LG유플러스 직원도 이번 인수합병이 무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에 신중 심사를 요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회사는 이날 공동 자료를 내고 "국내 통신·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는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여한다.
두 회사는 지난 1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201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SDI 경쟁상황평가는 SK텔레콤이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 49.4%, 이동전화 매출 점유율 50.3%, 이동전화 포함 결합시장 점유율 51.1%를 기록했다고 명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 결과가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 등의 시장으로 전이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회사는 또 영국 경쟁시장청(CMA)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해외 규제기관이 최장 19개월까지 인수합병을 심사하는 점을 들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경미한 시정 조치(인수 조건)만 부과해 합병을 승인한다면 전체 방송통신 시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자사 직원 A씨가 SK브로드밴드 합병을 결정한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 결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KT 직원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것이다. 이들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해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소액 주주들은 주주가치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 등으로 합병 무효 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경쟁사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심사기간(최장 120일)이 공정거래법에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 주장은 초법적인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해외 이동통신 인수합병 심사에 걸린 기간 역시 평균 59일에 불과하다. 경쟁사들이 자사에 유리한 해외사례를 들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장 120일 이내 기업결합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심사 마감일은 이달 말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KT - LGU+, 공동 의견서 제출
LGU+ 직원도 합병결의 무효소송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 대해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르면 이번주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KT에 이어 LG유플러스 직원도 이번 인수합병이 무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에 신중 심사를 요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회사는 이날 공동 자료를 내고 "국내 통신·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는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여한다.
두 회사는 지난 1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201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SDI 경쟁상황평가는 SK텔레콤이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 49.4%, 이동전화 매출 점유율 50.3%, 이동전화 포함 결합시장 점유율 51.1%를 기록했다고 명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 결과가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 등의 시장으로 전이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회사는 또 영국 경쟁시장청(CMA)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해외 규제기관이 최장 19개월까지 인수합병을 심사하는 점을 들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경미한 시정 조치(인수 조건)만 부과해 합병을 승인한다면 전체 방송통신 시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자사 직원 A씨가 SK브로드밴드 합병을 결정한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 결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KT 직원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것이다. 이들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해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소액 주주들은 주주가치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 등으로 합병 무효 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경쟁사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심사기간(최장 120일)이 공정거래법에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 주장은 초법적인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해외 이동통신 인수합병 심사에 걸린 기간 역시 평균 59일에 불과하다. 경쟁사들이 자사에 유리한 해외사례를 들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장 120일 이내 기업결합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심사 마감일은 이달 말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