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산업단지 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의 안전보강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안전보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시설 가운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 고시한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또 지자체가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안전점검했을 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이어야 한다.

현재 국가산단 41곳 가운데 약 60%인 25곳, 면적으로는 790㎢ 중 481㎢가 1990년 이전에 조성돼 해당 산단의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 등으로 기반시설 안전보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재부 협의와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안전진단을 시행할 국가산단 3∼5곳을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안전보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산단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에 재정지원, 전문가 컨설팅이 이뤄지면 산업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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