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22일 제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이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외국인환자에게는 이를 환급한다. 상품의 경우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보편화됐지만, 서비스로는 관광호텔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됐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곳을 이용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과로 등록된 곳은 3월 기준 총 1522개 기관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게시해야 한다.
환급 항목은 성형수술·악안면교정술·피부과시술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의료서비스다. 단 불법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환급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환자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제도는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환자가 미용성형 항목별 진료비와 부가가치세를 알게되면서 알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시장의 투명화를 통해 최근 중국 등에서 우려하는 과다 수수료 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고,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외국인환자 유치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22일 제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이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외국인환자에게는 이를 환급한다. 상품의 경우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보편화됐지만, 서비스로는 관광호텔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됐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곳을 이용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과로 등록된 곳은 3월 기준 총 1522개 기관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게시해야 한다.
환급 항목은 성형수술·악안면교정술·피부과시술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의료서비스다. 단 불법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환급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환자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제도는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환자가 미용성형 항목별 진료비와 부가가치세를 알게되면서 알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시장의 투명화를 통해 최근 중국 등에서 우려하는 과다 수수료 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고,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외국인환자 유치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