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권리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업계에선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증권발행비용 감소, 자본조달 기간 단축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실물 증권의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의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자본시장연구원은 2014년 12월 보고서에서 전자증권 제도의 도입으로 제도 도입 후 5년간 약 4352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해 제도 도입 시한은 법 공포일로부터 4년이내지만 정부, 관련업계·발행 회사 등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의 운영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한다. 상장주식, 사채·국채, 투자신탁 수익권 등은 전자등록이 의무화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전자증권제도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등록대상인 증권에 대해 권리자가 증권회사 등의 계좌를 통해 보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되지만, 시행일 후에도 실물증권을 계속 소지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 담보권자는 반드시 법 시행일 전까지 증권회사 등에 실물증권을 예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권리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업계에선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증권발행비용 감소, 자본조달 기간 단축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실물 증권의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의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자본시장연구원은 2014년 12월 보고서에서 전자증권 제도의 도입으로 제도 도입 후 5년간 약 4352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해 제도 도입 시한은 법 공포일로부터 4년이내지만 정부, 관련업계·발행 회사 등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의 운영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한다. 상장주식, 사채·국채, 투자신탁 수익권 등은 전자등록이 의무화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전자증권제도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등록대상인 증권에 대해 권리자가 증권회사 등의 계좌를 통해 보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되지만, 시행일 후에도 실물증권을 계속 소지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 담보권자는 반드시 법 시행일 전까지 증권회사 등에 실물증권을 예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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