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판관비 사용 등 경영 항목별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SGI서울보증보험 등 기타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해 10월 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MOU 수익성 기준은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임직원 1인당 생산성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수익성 기준 일부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MOU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MOU 관리규정을 신속히 개정, 완화 내용을 구체화 하고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연계해 예보가 구체화할 내용으로는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구체화 △완화요건에 기존의 지분율 기준(50%미만) 외에 누적회수율 기준(50%초과) 추가 △수익성 지표를 결과 중심의 관리로 전환 △판관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삭제 및 ROE 추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금융위원회는 22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해 10월 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MOU 수익성 기준은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임직원 1인당 생산성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수익성 기준 일부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MOU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MOU 관리규정을 신속히 개정, 완화 내용을 구체화 하고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연계해 예보가 구체화할 내용으로는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구체화 △완화요건에 기존의 지분율 기준(50%미만) 외에 누적회수율 기준(50%초과) 추가 △수익성 지표를 결과 중심의 관리로 전환 △판관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삭제 및 ROE 추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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