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회계담당자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에서 과장급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회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공시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사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의 공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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