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신한카드가 부동산 대출 및 중개수수료 카드결제 시장에 진출한다. 신한카드는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서초구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 거래 당사자인 매수·매도인, 임대·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를 포함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을 4월 1일 출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 오프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던 것과는 달리 부동산 임대차와 매매계약 등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다.
이 상품은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이용자나 일시적으로 긴급 자금 수요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신한카드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최장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금리는 기존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 20~30% 할인되고,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채널로 접속한 뒤 '대출 한도 및 금리 조회'와 '대출신청', '상담원을 통한 대출 심사 확정'의 순서로 이용하면 된다. 최초 접속부터 대출까지 10분 내외로 처리가 가능하고, 영업점 방문이나 서류제출, 담보설정 등의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중개수수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대출 상품 이용자가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대출금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하는 대출 상품 외에 향후 일시적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3개월짜리 단기상품과 주택담보 모기지론도 출시할 계획"이라며 "서초구 시범사업뿐 아니라 전국 사업에서도 이용자들이 신한카드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신한카드가 부동산 대출 및 중개수수료 카드결제 시장에 진출한다. 신한카드는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서초구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 거래 당사자인 매수·매도인, 임대·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를 포함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을 4월 1일 출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 오프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던 것과는 달리 부동산 임대차와 매매계약 등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다.
이 상품은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이용자나 일시적으로 긴급 자금 수요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신한카드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최장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금리는 기존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 20~30% 할인되고,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채널로 접속한 뒤 '대출 한도 및 금리 조회'와 '대출신청', '상담원을 통한 대출 심사 확정'의 순서로 이용하면 된다. 최초 접속부터 대출까지 10분 내외로 처리가 가능하고, 영업점 방문이나 서류제출, 담보설정 등의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중개수수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대출 상품 이용자가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대출금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하는 대출 상품 외에 향후 일시적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3개월짜리 단기상품과 주택담보 모기지론도 출시할 계획"이라며 "서초구 시범사업뿐 아니라 전국 사업에서도 이용자들이 신한카드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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