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외부인사 선임안
야당측 반발로 내부격론
기본계획안 의결때 선정될듯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 사실상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준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심사위원장 인선을 두고 내부 격론이 벌어졌다.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안을 논의, 의결했다. 이 안건은 유료방송 허가 등 사전동의를 위한 주요 심사절차와 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것이다. 유료방송의 허가나 재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지고 있지만, 미래부는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문제는 심사위원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위원장을 놓고 2시간 넘게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논의한 기본계획안은 직접적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계획안은 아니다. 그러나 전반적 유료방송 사전동의에 대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초 방통위는 심사위원장으로 외부인사를 선임하는 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야당 상임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측 상임위원들은 "기존 상임위원이 맡던 심사위원장을 외부인사에 맡기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외부인사가 심사위원장을 맡도록 한 것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염두에 둔 사전작업 아니냐는 주장이다.

결국 방통위는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은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과 논의해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지정토록 한다'고 수정해 심사위원장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심사위원장은 앞으로 별도 사전동의 기본계획안을 의결할 때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그동안 유료방송 변경허가의 경우 본 심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왔지만,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강화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본계획 변경 사유를 밝혔다.

정윤희기자 yuni@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