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이 같이 판정…철강 등 주력 산업 대 미국 수출 여건 개선 기대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매긴 9~13%의 반덤핑 관세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이 같은 취지의 패널 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고 11일 밝혔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표적덤핑으로 판단한 것과 제로잉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모두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보조금 분야 쟁점에서도 패널은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이라는 미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정으로 미국은 세탁기뿐 아니라 향후 반덤핑 사안에 적용될 조사방법 자체의 변경이 불가피해 수입규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대 미국 수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한편 이번 판정결과와 관련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 회람 뒤 60일 이내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쯤 회람한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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