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현대카드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관경고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3개 카드사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드모집인들에게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1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현대카드는 제재를 수용하지 못하고 지난해 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금융사가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신용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이들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 제재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이들 3개 카드사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드모집인들에게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1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현대카드는 제재를 수용하지 못하고 지난해 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금융사가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신용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이들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 제재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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