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장 실태조사 돌입
할부·위약금 등 허위 설명도
단통법 시행 후 제재 안받아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정부가 TV 홈쇼핑의 휴대전화 판매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그동안 홈쇼핑 휴대전화 판매에 대한 민원이 빗발쳤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함께 파는 '묶음판매'가 소비자 혼란을 일으킨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홈쇼핑을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이동통신 유통망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며, 점검 대상은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묶어 파는 '묶음판매' 위주다.

그동안 홈쇼핑에서는 이동통신3사, 알뜰폰 등을 가리지 않고 '묶음판매'가 다수 이뤄졌다. 예컨대 LG전자 휴대전화와 LG전자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묶어 파는 식이다.

이 경우 많은 홈쇼핑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가전제품 가격이 포함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마치 가전제품을 공짜로 주거나 혹은 저렴하게 끼워주는 것처럼 설명하며 소비자를 혼동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휴대전화 판매인지, 가전제품 판매인지 모르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홈쇼핑 묶음판매에 대한 민원이 상당수 접수돼 실태점검을 시작한 것"이라며 "묶음판매가 대세가 되면서 홈쇼핑에서 오히려 휴대전화를 비싸게 판다는 민원이 많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홈쇼핑 휴대전화 판매가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2013년 1월~2015년 8월)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품목은 휴대전화(13.9%)로 나타났다.

또 가장 많은 민원 유형은 허위·과장광고로 40.4%를 기록했다.

직접 홈쇼핑 휴대전화 판매를 확인한 결과,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기간은 24개월인데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개월 수는 36개월 장기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36개월 할부를 제대로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또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 낮은 속도로 추가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한 안심데이터 부가서비스를 포함해놓고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홈쇼핑의 경우 갤럭시S6 엣지플러스를 판매하며 약정기간 만료 전 단말기를 교체하면 위약금 및 잔여 위약금이 최대 93만9400원이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출고가가 그대로 위약금으로 부과되는 셈이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에는 약정 만료 전 교체시 처음 휴대전화 구매시 받은 공시지원금 액수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부과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판매 현황을 점검한 후, 홈쇼핑 판매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 실태점검에서 뚜렷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제재를 전제로 한 사실조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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