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 공방
■긴급 국가 사이버안전 대책회의
'사이버테러방지법' 공방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가 8일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새누리당이 이번 임시국회 중 사이버테러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강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이 이날 오전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얘기"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정부 내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철도 관련 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등 사이버 테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오프라인 테러를 막을 방패를 준비했으니 이제는 온라인 테러를 막을 방패도 준비해야 한다"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 필요성을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에서 3번째로 디도스 공격을 많이 받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사이버테러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목됐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안건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정청이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입법에 역점을 두는 것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데다, 이미 입법이 완료된 테러방지법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패키지' 법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 법은 테러방지법만큼이나 심각하게 국민의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야당을 압박해 국회에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 들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눈에 보이지 않는 테러의 위협을 부각시켜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박근혜 정부가 안보 불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경제 회생에 전념하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사이버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사이버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원인분석·사고조사·긴급대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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