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대한 자동차는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족이나 친척 등 회사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법인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다.

8일 금융감독원은 4월 1일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4월 1일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자동차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정책은 그동안 법인 명의로 수억원 대의 고가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법인 차량이라도 일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보험사의 사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업무상 비용 처리를 해 세금 혜택까지 누렸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무용 차량의 경우 전용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업무 용도로 사용한 것이 인정될 때만 비용 처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전용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비용 처리를 받으려면 자동차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로 한정했다. 법인용 승합차나 화물차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기존 일반 자동차보험을 유지해도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택배, 운송 화물차 등은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4월 1일 이후에 기존 일반 자동차 보험을 유지하는 차량도 운행 기록을 작성하면 보험의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4월 1일 이후부터 일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기간 중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중간에 해지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업무용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시행하는 정책이지만, 일각에서는 혼선도 감지된다. 이 제도가 당사자인 손해보험업계, 금감원과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기획재정부-국세청이 주도한 측면이 커 현장과 일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운행일지 기록' 부분으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새로 도입되는 상품에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운행일지를 기록해 국세청에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개인정보보호 침해 소지가 있어 더 세심한 정책 사전 논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법인 차량을 운전하는 인원들이 운행일지를 어떤 방식으로 기록해 제출해야 하는지 사전에 체계적인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운행일지 미제출로 인한 혜택 상실 등 향후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운행일지 이슈는 정부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었다"며 "4월까지 준비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상처리 시 운전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받지 않고 새로 갈아탄 금융소비자들이 향후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 출시 전까지 당국과 업계의 적극적인 홍보와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