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8일 금융감독원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향후계획 안내' 자료를 통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했다.

새로 도입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기존 법인용 자동차보험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세제혜택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기존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올해 4월 1일부터 판매를 개시한다. 기존에 소비자들이 가입했던 법인 자동차보험 제도도 그대로 유지돼 상품의 장단점을 뜯어보고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법인차량 보험상품은 운전자 범위를 법인의 임직원뿐 아니라 가족, 친척까지 포함됐지만 신규 상품은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또 사고 발생 시 보상 범위도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기존 법인차량 상품에서는 법인의 승낙을 받은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운전중 사고도 보상해 법인 차량을 주말에 가족이 운전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신상품은 일일 운행일지를 기록해 국세청에 제출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내용과 세제혜택 요건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와 만기안내장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 상품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기존 상품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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