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CJ헬로비전 주주인 자사 직원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 합병결의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8일 제기한데 따라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 법인은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직접 소송을 걸 수 없다. 대신 CJ헬로비전 주주인 자사 직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소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소송 대리전에 나선 것이다.

회사는 자사 직원이 제기한 소장에서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의 주식가치는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합병비율을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결과, CJ헬로비전의 주주는 보유 주식 가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받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SK브로드밴드의 100% 주주인 SK텔레콤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부당하게 많이 배정받는 이득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CJ헬로비전이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의혹 또한 제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정부의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CJ헬로비전이 정부 인가 전에 주총에서 합병 승인결의를 한 것은 '합병의 이행행위'에 해당해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위의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합병계약을 승인한 임시주총 결의는 무효"라면서 "시장의 공정 경쟁구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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