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은 제품 인증정보 게재해야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인증업체의 정기검사가 연 1회 이상에서 2년 1회로 줄어든다. 인터넷쇼핑몰에 제품 인증정보를 게재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28일 공포돼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 특성이 달라 두 개 법령으로 구분해 운용돼왔다. 하지만 최근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 융복합 제품이 증가하고 있어 두 법령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두 법령을 통합하고 인증 업체의 정기검사를 줄였으며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아야 하던 일부 품목 관련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제품의 인증정보 게재하도록 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표원은 3일 더 K 호텔에서 이 같은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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