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나의 주민등록표 열람했을 때 이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담당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해 가족·수임자·이해관계인 등 제3자가 본인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사전에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SMS)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도 발급사실(발급일자, 신청인)을 통보받을 수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담당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해 가족·수임자·이해관계인 등 제3자가 본인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사전에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SMS)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도 발급사실(발급일자, 신청인)을 통보받을 수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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