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여신 및 외환 관련 내부 규정(지침)을 위반한 부당대출 행위를 자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A지점 직원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이틀 동안 B기업 수출환어음 2건(미화 247만5000달러)을 매입하면서 수출환어음의 하자로 대금결제가 거절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수출물품 단가가 부풀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감사부서에서 특별감사에 착수해 업무상 배임(혐의) 위규 사실을 이날 최종 확인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관련 직원에 대해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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