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감원장 손금처리 불인정 800억 추징
은행권에 파장… 조세불복 소송제기할지 '촉각'

우리은행이 국세청의 대손상각비에 대한 대규모 세금추징에 반발해 조세불복 절차에 돌입해 은행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최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초 우리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대손상각비에 대해 8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까지 세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사실상 조세불복 소송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국세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조세심판원에서 원활하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우리은행에 대한 국세청의 대손상각비 세금추징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손비처리한 비용에도 과세를 한 것으로 은행권 초미의 관심사다. 은행 대부분이 우리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대손상각비를 처리하고 있어 향후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대규모 세무조사와 세금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금감원장으로부터 대손금을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는 손금인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은행들은 500만원 이상 채권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손비처리를 했고, 승인받은 대손상각비는 법인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은행에 처음으로 손비처리한 대손상각비에 대해 과세를 한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선례를 만들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무조사 결과가 타 은행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면 조세심판원에서 우리은행의 입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해 확답을 피한 채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고만 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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