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부지에 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지을 경우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주차장의 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용적률이 완화돼 건축 가능 면적이 늘어나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차장면적은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해 많은 임대주택을 짓고, 공공주차장에는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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