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심사제도 개선
지정상품 보정허용범위 확대
출원인 편의·경제부담 완화

특허청은 상표심사에서 지정상품 보정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의견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상표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최초 출원한 상표의 권리범위가 변동되지 않아도, 권리를 받고자 하는 지정 상품을 추가하려면 다시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예컨대, 출원인이 최초 출원 시 포괄 명칭인 '의류'를 기재한 이후 상표권 분쟁에 대비해 자신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사복'을 추가하는 보정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정상품 보정 허용범위 확대로 최초 출원 시 기재한 상품의 권리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출원인의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간도 늘어난다. 종전에는 출원인이 ㅈ의견서 제출기간을 2개월밖에 연장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4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먼저 등록된 상표 때문에 출원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상표출원자가 선등록 상표를 양도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양도협상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상표등록출원 심사과정에서 제3자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 결정과 동시에 반드시 심사결과와 정보활용 여부를 정보 제공자에게 통지토록 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개선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인은 상표등록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데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응할 수 있게 됐고, 지정상품 보정도 쉽게 할 수 있어 출원인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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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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