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부패위험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범위를 '연구개발(R&D)자금 용도 외 사용', 주체를 '연구수행자'로 각각 확대했다. 또 보상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포상금을 1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KEIT는 지난해 부패행위신고에 총 3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14억 3000원의 부정 사용을 방지했다고 전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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