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금리시대 뉴스가 쏟아지고 취업난, 전세난 등에 우리의 가정경제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자동차의 편리성을 생각하면 운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알뜰하게 절약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실시간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간략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상품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견적을 확인할 수 있고, 조건에 맞게 재설계하여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사진제공=차량보험비교견적 보험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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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연구원은 '고가 차량 관련 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라 가입율이 높아 고가차 비중 증가와 사고시 각종 수리비의 증가로 보험사도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차량 모델별 수리비가 전체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으면 보험료를 단계별로 최고 15%까지 할증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이 골자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이렇게 수시로 변경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혼자서 알기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시간 차보험 비교견적사이트에서 비교 후 가입하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에 기준이 되는 약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차가 파손된 기간 동안 다른 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대차료나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 등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시간 비교견적 사이트 등에서 보험료 계산하며 보험에 대해 살펴보다보면,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인지,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다이렉트 비교견적 사이트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절약 팁인 차보험료 가입경력에 대한 개개인 마다 조건도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려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 비교 사이트에 인터넷 자동차보험료계산기를 접속해서 견적 신청 후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실제 보험료 절약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명시된 사항 중 대표적인 2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대차료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가 파손돼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된다. 인정기준액은 대여차량으로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인 경우에는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차량을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이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차량을 직접 제공할 수 있다. 동종의 대여차량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선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한다. 대여차량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 실임차다.

둘째, 휴차료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등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비용으로, 인정기준액은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이다.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이다.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30일 한도),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이다.

(도움말=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클릭 바로가기 권영미 실장)

인터넷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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