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보수·보강을 전제로 세대 간 경계벽(내력벽) 일부 철거나 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대국민 세미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판정등급(B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리모델링협회는 개정안의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라는 단서가, 당초 수직증축이 가능한 건물조차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리모델링협회 측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모두 6단계에 걸쳐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만큼 보수·보강을 전제로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나 이동해야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 계획이 가능해 사업 추진 동기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최재윤 건축사는 "증축 리모델링시 기존 세대를 앞뒤로만 증축할 경우 일조, 조망 등에 제약이 있어 좌우로도 증축해야 거주자가 선호하는 4베이 평면 구성이 가능하다"며 "보강을 전제로 세대 간 경계벽을 일부 철거나 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아파트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통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한 전과 후의 모습. 리모델링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