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GA)업계와 금융당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사이의 일부 영업 관행을 불법으로 못 박자, GA업계가 최근 규제 완화와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최근 보험업법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GA업계는 의견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GA와 보험업계 사이의 관행적인 영업을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제고를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보험업법 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취해졌던 GA의 각종 불합리한 영업 행태를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임차비 우회지원을 문제삼고 있다. 그동안 생명보험업계는 GA가 사무실을 신규로 낼 경우 임차비를 관행적으로 지원해왔다. GA는 모든 보험회사의 상품을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으로 GA가 원하는 대로 특정 상품을 강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임차비 지원은 자사 상품을 더 잘 판매해달라는 암묵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앞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금융당국은 4월부터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보험계약 체결 조건으로 임차료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또 GA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 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입법화중이다.

하지만 GA업계는 이 같은 지원을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마케팅 성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규제 완화 흐름에 반해 지나치게 세세한 내용까지 정부에서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운다는 주장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 관련 법안으로 세부 내용까지 입법화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보험회사와 GA업계 사이의 자정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다"며 "현장 영업상황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금융당국의 조치"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GA업계의 의견서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후 조만간 의견을 회신할 예정이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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