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교환 비용' 골머리
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자기 은행 예금 편입이 불발되면서 은행들이 '예금 교환비용'을 고심하고 있다. 타 은행의 예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일종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커지면 ISA의 수익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신탁형 ISA의 타행 예금 편입 관련 거래비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ISA 시행에 앞서 금융당국에 증권사에만 허용돼 있는 일임형 ISA를 은행에도 허용해 줄 것과 신탁형 ISA에서 자기은행의 예금을 편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당국은 일임형 ISA만 허용하고 신탁형 ISA의 자기은행 예금 편입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은행에서 신탁형 ISA에 가입할 경우 A은행의 예금은 해당 ISA 계좌에 편입시킬 수 없다. 반드시 A은행이 아닌, B은행이나 C은행의 예금계좌로 신탁형 ISA를 구성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타 은행의 예금을 자사 ISA에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환 비용'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타행 예금을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예금 상품 교환'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이때 교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교환을 해야 하는 것은 피차일반이기 때문에 은행간 보다 합리적인 수수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A 은행에서 ISA 가입자의 B 은행 예금을 가져올 때 B 은행에 지불할 수수료를, 향후 B 은행의 ISA 가입자에게 A은행의 예금을 편입시킬 때 '교환'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최소화 하고 이를 통해 수익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선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 기조에서 ISA가 비이자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축'만 알고 있는 기존 예금 선호 이용자에게 펀드·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세제혜택 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거래가 가능한 우량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쟁이 격화되면 '추가 수익'을 원했던 은행 입장에선 이로 인한 마케팅 비용 증가나 수익 하락으로 기대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최소한 은행간 예금 교환 비용이라도 합리화 해 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 비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은행 업권 전체나 몇몇 은행끼리 업무 협약 등을 통해 거래비용 합리화를 꾀할 수도 있으나 은행 역시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에 차별화 요소로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며 "당국이 거래 수수료에 대해 일절 간섭하지 않고 업계 자율로 놔둔 이유도 경쟁을 촉발해 이용자에게 수수료 인하나 금리 할인 같은 혜택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자기 은행 예금 편입이 불발되면서 은행들이 '예금 교환비용'을 고심하고 있다. 타 은행의 예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일종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커지면 ISA의 수익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신탁형 ISA의 타행 예금 편입 관련 거래비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ISA 시행에 앞서 금융당국에 증권사에만 허용돼 있는 일임형 ISA를 은행에도 허용해 줄 것과 신탁형 ISA에서 자기은행의 예금을 편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당국은 일임형 ISA만 허용하고 신탁형 ISA의 자기은행 예금 편입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은행에서 신탁형 ISA에 가입할 경우 A은행의 예금은 해당 ISA 계좌에 편입시킬 수 없다. 반드시 A은행이 아닌, B은행이나 C은행의 예금계좌로 신탁형 ISA를 구성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타 은행의 예금을 자사 ISA에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환 비용'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타행 예금을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예금 상품 교환'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이때 교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교환을 해야 하는 것은 피차일반이기 때문에 은행간 보다 합리적인 수수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A 은행에서 ISA 가입자의 B 은행 예금을 가져올 때 B 은행에 지불할 수수료를, 향후 B 은행의 ISA 가입자에게 A은행의 예금을 편입시킬 때 '교환'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최소화 하고 이를 통해 수익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선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 기조에서 ISA가 비이자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축'만 알고 있는 기존 예금 선호 이용자에게 펀드·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세제혜택 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거래가 가능한 우량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쟁이 격화되면 '추가 수익'을 원했던 은행 입장에선 이로 인한 마케팅 비용 증가나 수익 하락으로 기대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최소한 은행간 예금 교환 비용이라도 합리화 해 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 비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은행 업권 전체나 몇몇 은행끼리 업무 협약 등을 통해 거래비용 합리화를 꾀할 수도 있으나 은행 역시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에 차별화 요소로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며 "당국이 거래 수수료에 대해 일절 간섭하지 않고 업계 자율로 놔둔 이유도 경쟁을 촉발해 이용자에게 수수료 인하나 금리 할인 같은 혜택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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