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무상대출 6.5% → 3.5%
선물·옵션 양도소득세 대상

◇기재부 세법시행규칙 개정안

상속이나 증여 재상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15일 발표한 2015년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전 무상대출 시 적정 이자율은 현행 연8.5%에서 연4.6%로, 정기금 수급권 평가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6.5%에서 연3.5%로 낮춰졌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가 인하되는 추세를 반영해, 고시로 운용 중인 이자율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하는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역시 시중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현행 연2.5%에서 연1.8%로 인하된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구글세' 징수의 기초자료가 되는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도 정해졌다.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면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내국법인·국내사업장으로 규정됐다. 적용 시기는 올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다. 기재부는 대상 기업이 570여 곳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여·차입 거래규모까지 합치면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학을 가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요건(2년)을 채우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해 올해 7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부동산임대업·건설업 법인을 제외한 법인이 임대하는 건물은 업무용에서 제외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 종합소매업 법인의 영업장 임대도 업무용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세법 시행 규칙 개정내용을 16일부터 26일까지 부처협의 등을 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4일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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