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확대 한계상황 납품업체에 책임전가
유통벤더 비율도 9.2%… 수수료 부담까지


12일 서울 용산 한 대형마트 수입맥주 코너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유동일기자 eddieyou@
12일 서울 용산 한 대형마트 수입맥주 코너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유동일기자 eddieyou@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군별 최고 마진율은 55.0%에 달해 마진율이 30%대 후반인 백화점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마진율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별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은 △이마트 45.5%(18.2%) △롯데마트 50.0%(33.3%) △홈플러스 54.5%(27.8%) △하나로마트 55.0%(11.9%)로 조사됐다. 이마트의 경우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할 경우 남품업체들은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들의 마진율은 백화점보다도 높았다. 중기중앙회가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마진율 조사에 따르면 백화점·부문별 마진율은 △롯데백화점 구두·악세사리·패션잡화 최고 39% △신세계백화점 생활·주방용품 36% △현대백화점 가구·인테리어 38%로 대형마트보다 오히려 낮았다.

특히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이 직접 계약이 아닌, 유통벤더를 통해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비율은 9.2%에 달했다.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을 할 경우 납품업체에 15∼20%에 달하는 유통벤더 수수료 부담이 발생한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응답업체의 21.8%에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점검이 시급하다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지적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인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조사 대상 중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는 2014년3월 말 기준 전국에 총 1842개의 대형마트 및 SSM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 하나로마트는 2014년 말 기준 전국에 221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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