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사후수뢰 등)로 경기도 모 대학 윤모(49) 교수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교수는 2011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위원을 맡았을 때 기술원이 발주한 R&D 사업 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3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말 환경산업기술원 R&D 사업을 따내고서 30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상 사기 등)로 업체 6곳을 적발, 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업체들은 4대강 녹조 측정장치 개발 등 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한 여러 사업을 수주하고서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윤 교수는 이 과정에서 업체 선정 평가위원을 맡아 특정 업체가 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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