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 일대는 국방부가 고시한 대공방어 협조구역 지정에 의한 행정기관 위탁고도 설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82m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남부교정시설이적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한 층수(최고 45층)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1949년 지어진 서울남부교정시설은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인식돼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계속돼왔다. 구로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내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부지를 주거·문화·상업·행정 복합단지로의 개발을 추진해왔다. 서울남부교정시설은 2011년 10월 구로구 내 천왕동 신축 교정시설로 이전한 상태다.
개발시행자인 LH는 지난해 12월 옛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철거 착공식을 가졌다. 올 상반기 내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속한 개발을 위해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이 지연될 경우 자체 개발도 고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규화 선임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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