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현장 중심의 해양오염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오염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안전처는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를 현재 61%에서 오는 2018년까지 40%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름이송작업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고질적으로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사업장에 취약 요소를 통보해 직접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지방본부를 중심으로 시기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점검과 캠페인, 맞춤형 교육자료 등도 제공한다.

또 지난해 말 발생한 부산 유조부선 화재·폭발사고와 관련해 집단계류 유조부선 등의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행위자를 알 수 없는 불법배출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조사와 정밀분석으로 행위자를 신속히 적발하여 공정사회 구현 및 안전문화 생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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