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9·23일 본회의 열기로 합의
선거구 이외 쟁점안 처리 어려울 듯
노동개혁·테러방지 등 입장차 여전

국회는 설 연휴 직후인 11일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해 쟁점법안 처리 논의를 시작했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1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2월 국회가 소집됐지만 이미 각 정당이 '4·13 총선 모드'에 돌입한 터라 선거구 획정안을 제외한 쟁점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오는 19일, 23일 본회의를 열기고 합의하고 본회의 이전에 상임위를 가동해 쟁점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은 여전히 다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쟁점법안 처리 이후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원칙도 변함이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개혁 4개 법안 중 파견법 처리에는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선거구 획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쟁점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만큼 그전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선거 일정 자체를 미뤄야 하거나 예비후보, 유권자 등의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의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24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개혁 4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동개혁법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와 야당이 주장하는 '노동개악'이라는 '선거 프레임'에 갇혀 있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역시 야당이 줄곧 '의료민영화'를 고리로 반대하고 있어 총선 이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회생 가능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법정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은 다른 쟁점법안에 비해 처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