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2일만이다. 유동일기자 eddieyou@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원샷법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지 212일 만에 처리됐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으로 지목하고 국회 처리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이 재벌·대기업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여야 간 법안 협상과정에서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장치를 두기로 합의한 끝에 겨우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샷법은 이밖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으며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제했다.
원샷법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꿔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고 더민주도 선거구 획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으면서 활로가 트였다.
국민의당도 선거구 획정과 무관하게 원샷법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나선 것도 원샷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노동개혁 4개 법안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재외국민 선거가 24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여야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준비 작업을 위해 이달 중순 경 선거구 획정 대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