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악화된 증시 상황을 고려해 기존 제시했던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한 달씩 미뤘다. 또 펀드 수가 많지 않은 소형 자산운용사의 경우 금융당국이 제시한 소규모펀드 비율을 넘어선다 해도 신규 펀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지난 달 6일 예고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해 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36.3%인 50억원 이하 소규모 펀드 비율을 올해 말까지 5% 안팎으로 줄여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존 정리 방향을 소폭 수정했다.

먼저 최근 국내외 증시가 하락하는 등 환경이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발표된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 일정을 1개월씩 순차적으로 연장했다. 기존에는 이달 말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실적을 제출받아 5월, 8월, 11월 기준으로 소규모펀드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확정안에서는 3월 말을 시작으로 6월, 9월, 12월 기준으로 바꿨다.

또 임의 해지로 인한 투자자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임의해지보다는 합병 및 모자 전환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모추가형 펀드가 10개 이하, 소규모펀드 수가 5개 이하인, 펀드 수가 많지 않은 소형사의 경우 소규모 펀드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펀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소규모가 아닌 펀드에 비해 운용ㆍ판매 비용이 80.5% 높은 소규모펀드의 비효율성을 감안 할 때, 소규모펀드를 지속 보유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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