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9개사에 8억3000만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번호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9개 알뜰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협조를 받아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스원, 유니컴즈, 이지모바일,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등이다.

조사결과,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한 회선이 2만5000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000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000,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 초기단계에서 운영, 시스템 등이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가입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우량고객기준 등 초과개통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알뜰폰이 영세한 사업환경에서도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알뜰폰사업자 등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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