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크라잉넛(위)&씨엔블루.
사진=연합뉴스. 크라잉넛(위)&씨엔블루.
크라잉넛이 씨엔블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크라잉넛이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음원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3일 판결했다.

씨엔블루는 2010년 한 음악방송에 출연해 크라잉넛 멤버 이상혁이 작곡·작사한 '필살 오프사이드' 월드컵 응원가를 불렀다. 당시 씨엔블루는 노래와 연주가 포함된 음원(AR)을 재생하면서 노래를 덧불렀다. 이 영상은 1년 후 일본에서 발매한 씨엔블루 DVD 앨범에도 수록됐다.

크라잉넛은 "우리 음원을 방송에서 무단 사용하고 앨범까지 만들어 판매했다"며 씨엔블루와 소속사 측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4,000만 원)을 제기했다.

양 판사는 "정상 음악 활동을 하는 밴드그룹이면 다른 가수나 밴드의 음원을 그대로 재생하며 그 위에 가창하거나 직접 연주하는 양 흉내 내는 행위가 도의적 차원을 넘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일본 DVD 앨범은 제작자가 방송사인 점을 고려해 씨엔블루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또 크라잉넛이 재산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고, 이미 방송사로부터 사과의 뜻으로 4,000만 원을 받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만 1,500만 원 인정했다.

씨엔블루 측은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 후 향후 행보를 논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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