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감원은 SK텔레콤과의 협업을 통해 접수한 대출 빙자형·통장매매 유도형 보이스피싱 사례를 공개했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52억원이었다. 이후 11월 68억원, 12월 9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출 빙자형 사기범들은 돈을 빌려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비용이나 선입금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변경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며 신용관리 명목의 비용을 요구했다. 또 '전산상 문제로 송금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전산 오류를 해제하기 위해 피해자가 360만원을 우선 입금해야 한다고 속이기도 했다.

통장매매 유도형은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넘겨주면 한달에 임대료로 250만원~300만원을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중개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금감원이 후원하는 한국이지론을 이용해달라"며 "통장매매·양도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사기범의 유혹에 빠져 통장을 매매·양도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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