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감사 소홀한 한영회계법인 징계
계룡건설산업 등 4개 기업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계룡건설산업, 씨에스마린, 부국엔지니어링, 라온디앤씨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으로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계룡건설산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다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계룡건설산업에 과징금 195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2년으로 조치했다.
씨에스마린은 당기순손실과 완전자본잠식을 감추기 위해 매출원가 등 비용을 과소계상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과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통보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 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의 징계를 받았다. 부국엔지니어링과 라온디앤씨도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내역을 주석이 기재하지 않아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으로 조치됐다.
또 계룡건설산업의 허위 재무제표를 걸러내지 못한 한영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공사미수금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한영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으로 조치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계룡건설산업 등 4개 기업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계룡건설산업, 씨에스마린, 부국엔지니어링, 라온디앤씨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으로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계룡건설산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다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계룡건설산업에 과징금 195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2년으로 조치했다.
씨에스마린은 당기순손실과 완전자본잠식을 감추기 위해 매출원가 등 비용을 과소계상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과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통보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 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의 징계를 받았다. 부국엔지니어링과 라온디앤씨도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내역을 주석이 기재하지 않아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으로 조치됐다.
또 계룡건설산업의 허위 재무제표를 걸러내지 못한 한영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공사미수금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한영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으로 조치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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