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2일 취하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 소송대리인(김수창 변호사)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롯데쇼핑 상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8일 제기된 가처분 소송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4차 심리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신 전 부회장측의 대변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롯데그룹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지난해 12월 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건네받았다"며 "3차 심문기일(지난해 12월 23일)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이 지난달 29일 모두 전달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법원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측은 "이미 신 전 부회장측이 요구한 자료들을 대부분 공개한 데다, 최종 판결까지 가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에 앞서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 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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