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만에 타결… 삼성, 1조원 지불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무선통신 특허 분쟁이 약 2년여만에 마무리됐다. 이에따라 삼성전자는 노키아에게 약 1조원의 특허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노키아는 삼성전자와 벌인 2년여간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을 끝냈다고 발표했다.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노키아는 지난해 특허 사업부의 매출이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회사는 2014년부터 5년 간 적용되는 노키아의 휴대전화 특허료 추가분을 두고 분쟁을 이어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 타결로 삼성전자가 2018년까지 연간 약 3900억원의 특허료를 노키아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년 간의 소급액도 발생할 전망이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무선통신 특허 분쟁이 약 2년여만에 마무리됐다. 이에따라 삼성전자는 노키아에게 약 1조원의 특허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노키아는 삼성전자와 벌인 2년여간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을 끝냈다고 발표했다.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노키아는 지난해 특허 사업부의 매출이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회사는 2014년부터 5년 간 적용되는 노키아의 휴대전화 특허료 추가분을 두고 분쟁을 이어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 타결로 삼성전자가 2018년까지 연간 약 3900억원의 특허료를 노키아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년 간의 소급액도 발생할 전망이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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