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결합 '점포주택'허용
제3자 위탁땐 LH에 위탁해야
국토교통부는 낡고 오래된 단독·다가구 주택을 1인 주거형 임대주택으로 짓는 '집주인 리모델링' 시범사업 물량을 당초 150가구(1000실)에서 400가구(2500실)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대상 주택도 단독·다가구, 나대지 등에 상가와 주택이 결합한 점포주택을 포함하고, 사업방식도 주택의 기둥이나 보 등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변경하는 대수선과 인접주택 통합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문 부지나 나대지에 점포주택을 신축할 경우 대지가 막다르지 않은 폭 6m 이상 도로에 11m 이상 접하거나 대지가 접한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30m 안에 상가가 있어야 한다.
기존 점포주택에 대해서는 대수선하거나 허물어 점포주택을 신축할 때도 단독·다가구주택·나대지에 적용하는 건축요건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수선·신축된 점포주택의 상가를 집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임대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반드시 위탁하도록 했다. 점포주택 대수선·신축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만큼 공익성을 고려해 상가를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만 받고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다가구·점포주택이 1인 주거에 적합한 전용 20㎡일 경우 외벽마감 교체, 내부인테리어 등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고, 전용 40㎡ 이상의 규모이면 벽체 신설로 가구분할 대수선을 하기로 했다. 대지와 주택이 협소할 경우 인접 대지와 주택을 하나의 획지로 구성해 통합 건축하는 리모델링을 도입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융자상품 중 '연금형'에도 원리금의 35%까지 만기 때 일시상환을 허용해 집주인의 월 확정수익을 높이기로 했다. 점포주택과 대수선 등에 대한 융자도 기존처럼 한도 2억원, 이자율 1.5% 수준으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된 사업조건을 1차 선정 집주인 80명에게 적용하기 위해 이달초까지 상담을 진행한 후 4월 착공 및 8월 입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3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접주택 통합건축 시범사업 50가구를 추천받고 나머지 270가구는 4월 중 공개 모집한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제3자 위탁땐 LH에 위탁해야
국토교통부는 낡고 오래된 단독·다가구 주택을 1인 주거형 임대주택으로 짓는 '집주인 리모델링' 시범사업 물량을 당초 150가구(1000실)에서 400가구(2500실)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대상 주택도 단독·다가구, 나대지 등에 상가와 주택이 결합한 점포주택을 포함하고, 사업방식도 주택의 기둥이나 보 등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변경하는 대수선과 인접주택 통합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문 부지나 나대지에 점포주택을 신축할 경우 대지가 막다르지 않은 폭 6m 이상 도로에 11m 이상 접하거나 대지가 접한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30m 안에 상가가 있어야 한다.
기존 점포주택에 대해서는 대수선하거나 허물어 점포주택을 신축할 때도 단독·다가구주택·나대지에 적용하는 건축요건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수선·신축된 점포주택의 상가를 집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임대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반드시 위탁하도록 했다. 점포주택 대수선·신축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만큼 공익성을 고려해 상가를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만 받고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다가구·점포주택이 1인 주거에 적합한 전용 20㎡일 경우 외벽마감 교체, 내부인테리어 등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고, 전용 40㎡ 이상의 규모이면 벽체 신설로 가구분할 대수선을 하기로 했다. 대지와 주택이 협소할 경우 인접 대지와 주택을 하나의 획지로 구성해 통합 건축하는 리모델링을 도입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융자상품 중 '연금형'에도 원리금의 35%까지 만기 때 일시상환을 허용해 집주인의 월 확정수익을 높이기로 했다. 점포주택과 대수선 등에 대한 융자도 기존처럼 한도 2억원, 이자율 1.5% 수준으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된 사업조건을 1차 선정 집주인 80명에게 적용하기 위해 이달초까지 상담을 진행한 후 4월 착공 및 8월 입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3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접주택 통합건축 시범사업 50가구를 추천받고 나머지 270가구는 4월 중 공개 모집한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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